구로구,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 지원…서울시 자치구 최초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1-02 12:22
입력 2026-01-02 12:22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1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 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서울 구로구 제공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지역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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