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 지원…서울시 자치구 최초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1-02 12:22
입력 2026-01-02 12:22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1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 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지역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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