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의 내일을 잇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12-31 10:34
입력 2025-12-31 10:34

국무조정실 지정 청년정책 선도 자치구
국비 5억 등 총 10억 지원, 행정지원도

정원오(왼쪽 여섯번째) 성동구청장이 지난 29일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성장 동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조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거친 뒤 2차로 국무조정실이 청년 9명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의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성동구는 ‘내일 잇는 성동형 청년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추진 체계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번 지정으로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로부터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청년친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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