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경기도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수정 2025-12-30 09:49
입력 2025-12-30 09:49
이은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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