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수정 2025-12-30 14:58
입력 2025-12-30 09:45

전국 지방의원 대상 평가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조례’로 입법 우수성 인정받아
“규제 혁신과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삶과 도시 경쟁력 높이는 입법 활동 매진할 것”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26일 발표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이 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효과 ▲대안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국 광역·기초의원 중 우수한 입법 성과를 낸 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획일적인 도시 경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간 내부 지침에 의존해 정책 지속성이 불투명했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법적 제도로 격상시킨 것이 핵심이다.



조례를 통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최대 1.2배) ▲건축·도시·경관 통합 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법적 위상 강화 등이 명문화됐다.

이는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이 공공보행로 및 개방형 녹지 등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규제 혁신’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업장의 포기 사례와 공공기여 관리 부실 우려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례의 입법 취지인 ‘공공성’과 ‘실효성’이 현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 한 건의 성과라기보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입법의 방향성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규제를 풀되 공공성은 더 단단히 확보하는, 시민과 도시가 함께 이익을 얻는 ‘균형 잡힌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을 갖추는 동시에, 그 혜택이 시민의 삶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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