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완화, ‘소상공인 반발’ 속 이천시 ‘작은 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주목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29 10:42
입력 2025-12-29 10:42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한도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완화했으나, 전체 31개 시군 중 4곳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3일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기준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평시 6%, 명절 등 특별할인 10% 이내’인 할인율은 ‘10% 초과 지양, 10% 초과 시 후 적립금 형태’로 지침을 변경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제한’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시군 상황에 맞춰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25일 현재 30억 원을 적용한 곳은 파주·광주·이천·포천 등 4개 시에 그치고 있다.
15개 시군은 검토 중이며, 11개 시군의 경우 가맹점 기준 변경 없이 ‘연 매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시군이 30억 원 이하 적용을 망설거리는 것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시는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인 ‘작은 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7%를 캐시백(월 최대 5만원)으로 돌려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가맹점 확대로 인해 대형 점포로 지역화폐 사용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차등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에도 소상공인 단체 대부분이 찬성했고, 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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