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순찰‧청소 자율주행로봇 다닌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2-29 00:14
입력 2025-12-29 00:14
장애인 주택 특공 온라인 청약 등
서울 규제 철폐안 4건 내년 추진
서울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통행이 허용되고, 장애인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간편해진다.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율주행 로봇 통행 허용 등 4건의 규제 철폐를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는 한강공원 자율주행 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개선,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 등이다.
시는 먼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도 내년 안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장애인이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선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시는 장애인 주간 이용·단기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도 내년 상반기 중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조치다.
김동현 기자
2025-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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