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빈집 공공임대ㆍ노인 복지주택 도입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2-25 00:49
입력 2025-12-25 00:49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3만원 주택도 350가구로 확대
제주도가 월 임대료 3만원(입주자 부담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이어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에 나섰다. 청년·신혼부부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넓히고 있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처음 선보인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5억원과 도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원도심과 도심 지역 빈집 24채를 매입 후 개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빈집 5채를 임대·정비해 농어촌 유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경남 등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빈집 활용이 활발하나 제주는 그렇지 않아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면서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실시한 빈집 전수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1159가구로 집계됐다.
도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 주거·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인 임대형 고령자복지주택도 24일 도내 최초로 공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아라아파트 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해 24가구를 증축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한 층에 6가구가 함께 거실·주방을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나누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3만원 주택’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 사업은 월 임대료 26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23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혜택을 받은 가구는 311가구로, 도는 내년 예산 9억 2300만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350가구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5-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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