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합의 원칙 무시한 특별위원회 단독처리 규탄”
수정 2025-12-24 11:59
입력 2025-12-24 11:5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단독 처리 강행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 의결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양 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온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할 경우 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개원 이후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시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 원칙은 그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합의와 상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문제는 이 원칙을 직접 구축한 인물이 다름 아닌 최호정 의장이라는 점이다. 최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당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고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겠다며 ‘교섭단체 합의’를 사전 절차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장은 스스로 확립한 원칙을 부정한 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위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강행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장의 반복된 독단적 의사진행이 의회 운영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스스로 확립한 절차와 의회 운영의 원칙을 또 다시 무력화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독단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안을 보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특위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특위구성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월 30일 위원장 권한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는‘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상정·처리함으로써 의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반복된 규정과 절차 무시는 결국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 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의미에 반대하지 않는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방문하는 국제적 명성의 대회를 앞두고 질서유지, 경제적 효과 창출, K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
다만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특위의 정책적·행정적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합의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필요성과 활동방향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가 가장 추구해야 할 합의와 설득의 과정없이 그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장 쉽고 가장 나쁜 결정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기본조례가 규정한 위원회 위원 선임의 취지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며, 향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적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입법기관으로써, 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번 의사진행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절차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단독 처리 강행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 의결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양 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온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할 경우 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개원 이후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시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 원칙은 그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합의와 상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문제는 이 원칙을 직접 구축한 인물이 다름 아닌 최호정 의장이라는 점이다. 최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당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고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겠다며 ‘교섭단체 합의’를 사전 절차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장은 스스로 확립한 원칙을 부정한 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위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강행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장의 반복된 독단적 의사진행이 의회 운영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스스로 확립한 절차와 의회 운영의 원칙을 또 다시 무력화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독단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안을 보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특위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특위구성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월 30일 위원장 권한 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는‘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상정·처리함으로써 의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반복된 규정과 절차 무시는 결국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 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의미에 반대하지 않는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방문하는 국제적 명성의 대회를 앞두고 질서유지, 경제적 효과 창출, K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
다만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특위의 정책적·행정적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합의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필요성과 활동방향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가 가장 추구해야 할 합의와 설득의 과정없이 그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장 쉽고 가장 나쁜 결정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기본조례가 규정한 위원회 위원 선임의 취지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며, 향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적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입법기관으로써, 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번 의사진행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절차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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