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 10m 이내 ‘노담’…종로구, 금연구역 25곳 추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2-18 15:18
입력 2025-12-18 15:18

택시승차대 주변 21곳·녹지와 공원 4곳 등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4월부터 과태료

종로구 금연구역 서울 종로구의 한 금연구역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9일 총 25곳의 금연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 구역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곳(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과 녹지·공원 4곳(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공원에서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종로구는 내년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달 말 기준 종로구의 금연구역은 1만 731곳이다. 이 중 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은 1만366곳이다. 지하철 출입구나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은 119곳, 공원·거리·버스정류소 등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246곳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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