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09 18:37
입력 2025-12-09 18:37
충남 서천군청. 서울신문DB


충남 서천군은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는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구역 내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는 서천읍 군사리다.

군 관계자는 “장항읍·한산면·비인면·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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