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단속···내년 1월 9일까지
임형주 기자
수정 2025-12-08 15:00
입력 2025-12-08 15:00
목포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2026년 1월 9일까지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모두 38건 적발, 대부분 숙취운항
목포해양경찰은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3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5일까지 1주 동안 전광판 표출, 언론보도, 문자 발송, SNS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38건으로, 이 중 61%인 23건이 전날 또는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 운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음주 빈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숙취) 운항 사고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운항 선박 종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과태료·벌금·징역과 함께 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출항 전 임검 강화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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