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입양 대상 아동 후견인 지정···‘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안양시 첫 사례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01 10:19
입력 2025-12-01 10:19
최대호 안양시장(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맡게 돼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다.


안양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맡았던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 아래 책임지고 수행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양 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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