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부동산 상담 강화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1-26 21:46
입력 2025-11-26 21:46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을 돕기 위한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이달 추가로 지정해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며, 부동산 관련 전문 상담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추천을 받아 구가 직접 지정한다.
용산구 제공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보증금 반환, 건물 하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등이다.
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 이상 마을공인중개사를 배치하고,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을 추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10명을 포함한 총 50명의 명단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인중개사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며, 부동산 관련 전문 상담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추천을 받아 구가 직접 지정한다.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보증금 반환, 건물 하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등이다.
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 이상 마을공인중개사를 배치하고,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을 추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10명을 포함한 총 50명의 명단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인중개사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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