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모두 배치 후 실시... “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수정 2025-11-13 09:52
입력 2025-11-13 09:52
김동규 의원이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원의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실험,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연구인력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부서 배치 후에야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건강검진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 전에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인사발령이 하루 이틀 전에 통보되는 관행 때문에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기관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인사발령 시기와 검진 일정이 미리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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