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희망을 모아요” 용산구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1-03 18:14
입력 2025-11-03 18:14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용산구 제공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 기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 6805원)이다.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 기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 6805원)이다.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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