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한 친모 긴급체포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10-23 16:16
입력 2025-10-23 16:16

욕조에 빠진 아이 뒤늦게 발견해 병원 이송, 현재 의식불명 상태

여수경찰서 전경.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아이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옆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한 상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야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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