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 발의,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회 참여의 문턱 낮춘다”

수정 2025-10-22 16:39
입력 2025-10-22 16:39

정 부의장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마련
하남시가 보험료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기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통합 기여 목적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22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병용 부의장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보험회사 선정 절차 규정 ▲시 예산 범위 내 보험료 지원 ▲보장내용 및 세부 운영사항 규정 등이다.

그동안 사회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 부담 문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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