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속속 종료…금천구 “말소·양도 유의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9-25 16:20
입력 2025-09-25 16:20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25일 임대사업자에게 말소나 양도 절차, 등록 유지 시 의무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천구청 청사 전경. 금천구 제공


민간임대주택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고, 임대인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형 정책이다. 금천구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임대주택 3283호가 등록되는 등 공급이 늘었다.


올해 말부터 의무 임대기간 8년이 끝나는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만큼 금천구는 등록 말소 절차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임대주택(8년)과 단기임대주택(4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반면 오피스텔, 다세대, 다중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인이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임대차계약신고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먼저 말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임대사업자는 제도의 혜택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해 등록 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길 부탁드린다”며 “임차인 보호와 안정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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