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 전국 ‘최고’···처리일 36일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9-16 11:45
입력 2025-09-16 11:45
경기도 ‘가까이, 빠르게, 현장 맞춤형으로’ 가맹 분쟁조정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비율이 94%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된 61건 중 59건을 처리했다.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로,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또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면서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 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기록하는 등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 왔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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