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9-10 10:33
입력 2025-09-10 10:33

지방소멸대응 각종 세제 특례 ‘군’ 지역에만 적용
도농복합지역 읍·면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역차별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이 ‘시’ 단위 행정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농업 지원 예산 차별을 받으면서 해당 주민들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도농도시인 순천시에 따르면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은 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심화되는 재정 격차 등 타 인구감소지역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지 ‘시’라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어서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다.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11개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2024년 전남도내 시·군 농업경영체수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 순천시는 2만 257개의 농업경영체수가 있지만 지원예산은 2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고흥군이 1만 8126개 농업경영체수에 78억원, 신안군은 1만 1019개에 60억원, 보성군은 1만 1002개업체에 70억원을 지급받고 있는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농촌인데도 순천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2만원을 덜 받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84개 시군)에는 수도권에 비해 5만원을 더 받았지만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3만원만 더 받았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순천대학교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도농복합지역을 외면한 차별법이라며 줄곧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전남도의원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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