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빌린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이다.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