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폭우’ 가계·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7-18 16:34
입력 2025-07-18 16:34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를 본 은행, 상호금융 거래 고객은 금융사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나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등은 3개월~1년 기간 동안 이뤄질 전망인데, 회사별로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안 등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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