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대기실서 조사실 입실 안하고 있어…출석거부와 같아”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6-28 16:30
입력 2025-06-28 15:25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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