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특별감독급 점검 조치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6-05 23:59
입력 2025-06-05 23:59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 감식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김씨에 대한 작업 지시와 방호 장치 설치 여부도 수사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고용부는 이날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 감식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김씨에 대한 작업 지시와 방호 장치 설치 여부도 수사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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