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6-04 17:35
입력 2025-06-04 16:36
대법관 수를 두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단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범계 의원 주도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자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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