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수방사 前부관 증언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5-12 15:31
입력 2025-05-12 15:21
尹 ‘내란혐의’ 중앙지법 세번째 재판
계엄 당시 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
尹 책임회피에 “일종의 배신감 느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계엄 당시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의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이름으로 첫 전화가 걸려 와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으나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날 오 대위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 오직 오 대위의 주장에만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첫 번째 통화
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
▲두 번째 통화
이 사령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세 번째 통화
이 사령관: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
윤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사령관: (충격받은 듯) “...”
윤 대통령: (대답 강요하듯) “어, 어?”
(지난 2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이 세 번째 통화 때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독촉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진술했다.)
▲네 번째 통화(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윤 대통령: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하라.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
▲두 번째 통화
이 사령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세 번째 통화
이 사령관: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
윤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사령관: (충격받은 듯) “...”
윤 대통령: (대답 강요하듯) “어, 어?”
(지난 2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이 세 번째 통화 때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독촉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진술했다.)
▲네 번째 통화(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윤 대통령: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하라.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배신감”을 거론했다.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오 대위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대위는 이날 증인신문을 앞두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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