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 해양 오염 신고 포상금···최대 300만원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5-09 16:26
입력 2025-05-09 16:26

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포상금은 5만~300만 원까지 지급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목포 해경은 지난 2021년 화물선 기름 유출 사고시 포상금이 202만 원 지급됐으며, 2022년 준설선 침수사고 때는 300만 원, 2024년 여객선 기름유출 신고 포상금은 30만 원 등 최근 5년간 28건에 66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파출소 등에 할 수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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