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서 부결→폐기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17 17:38
입력 2025-04-17 17: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첫 발의 때 당시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최 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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