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 유죄 확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4-03 12:02
입력 2025-04-03 11:4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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