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소각·흡연 금지… 지자체 잇단 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수정 2025-03-31 23:56
입력 2025-03-31 23:56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막는 조치
“인화물 소지한 입산자 강력 처분”

자치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다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구역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28일 불법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및 산림 인접지 흡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구미 전 지역이다. 4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지 작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묘지 작업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해 계도 및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26일부터 24시간 산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전면 입산 통제,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5일 한식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경북 고령군은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산불예방 행정명령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이 기간 ▲폐기물을 허가된 처리시설 아닌 곳에서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도 18개 전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 시행을 요청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2025-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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