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지역만 짧아”… 다시 커진 ‘학원 교습시간 연장’ 요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3-19 01:21
입력 2025-03-19 01:21

경기·서울 등 오후 10시 교습 제한
부천 학생들, 부평 학원 원정 수업
경기지역 학원업계 “운영 큰 타격”
당국·학부모 “사교육 과열 부추겨”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운영 시간을 다르게 규정된 탓에 학원업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보호와 학생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대부분의 시도로 확산됐지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교습시간이 다르다.


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의 경우 초중고생 모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학원업계는 교습시간 제한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경기 고양지역 학원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일찍 문을 닫아야 하니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결국 더 긴 시간 운영하는 타 지역 학원을 찾아간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고3수험생 A(18)군은 교습시간이 1시간 더 긴 학원을 다니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인접한 인천 부평구로 이동한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B(17)양도 “부천에서보다 부평 학원에서 실기 수업을 1시간 더 받을 수 있어 인천 학원을 다닌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은 “교습시간 연장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등 인접한 타 지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 교습시간 연장은 어렵다”며 “타 시도에서도 연장 요구가 나오지만, 학부모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한에 따라 일부 학원들은 편법 운영을 통해 심야 교습을 지속하다 적발되고 있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한 사실상의 교습시간 임의 연장, 교습시간이 긴 지역으로 학생 이동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정한 단속과 처벌에도 교습시간 임의 연장과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교습시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운영, 선행학습 광고 단속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013년과 2018년 일부 도의원이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하다 여론의 호된 질책만 받고 무산됐다. 교육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일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상봉 기자
2025-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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