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자녀 가정 차량·돌봄수당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3-04 23:48
입력 2025-03-04 23:48

행복차 年1회 3일간 무상임대
2세 손주 돌볼땐 최대 30만원

울산 다자녀 가정은 올해 차량 무료 임대와 손주 돌봄수당,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줄 ‘다둥이 행복빌림차’(렌터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00가정을 모집한다. 행복빌림차 지원은 울산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에 연 1회 차량과 카시트 대여료를 지원한다. 선정된 가정은 렌터카 업체에서 5∼11인승 차량과 카시트를 무료로 대여해 최대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2세 영아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다. 또 시는 올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5-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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