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직 상실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2-14 01:27
입력 2025-02-14 01:27

대법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확정
부군수 직무 대행… 4월 2일 재선거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담양 임형주 기자
2025-02-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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