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배경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
앞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구속 기간 연장 역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법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 여부’, 즉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고, 검경은 결국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으로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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