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
구속 연장 불발에 만료 하루 전 처분
용산 “불법에 편법 기소 너무 야속”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번 다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못한 채 기소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처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수연·이민영 기자
2025-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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