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8명 중 56명 무더기 구속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1-22 12:17
입력 2025-01-22 11:21
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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