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산불 낸 가해자 신고해 주세요”

김상화 기자
수정 2025-01-22 00:08
입력 2025-01-22 00:08

지난달 2차례 화재… 피해 11억 넘어
검거 결정적 단서 주면 300만원 포상

21일 대구 군위군 군위읍 회전교차로 인근에 산불 가해자 신고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1일 대구 군위군 군위읍 회전교차로 인근에 산불 가해자 신고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 군위군은 최근 군위읍과 삼국유사면에서 방화나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내거는 등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범인 검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위에서는 지난달 31일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 87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군위읍 하곡리 산32-10 일대에서 불이 났다. 이들 산불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11억 7500만원이다. 특히 이들 산불 원인이 방화일 가능성이 있어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최근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위경찰서와 산림청 유관기관인 산불방지기술협회, 삼국유사면 주민과 ‘산불 가해자 검거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군위군은 우선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위경찰서에 가해자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수사를 의뢰하고, 산불 발생지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지 인근 독립 가구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방문 관리, 계도 활동, 노인가구 재처리 대행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방화나 실화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화범 또는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2025-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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