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경영진 무죄에 ‘유감’···기업 면죄부 우려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21 21:36
입력 2025-01-21 21:36
광주광역시가 지난 2022년 1월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주요 책임자들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광주광역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2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재판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 2022년 신축 중인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진 현장의 책임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 3년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10명 중 3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업에도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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