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망치로 부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21 15:35
입력 2025-01-21 15:35
“대통령실 행정관, 김용현 지시로 파쇄”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활동 금지’라는 위헌적인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자신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고,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아니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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