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尹 대통령 사건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1-21 14:43
입력 2025-01-21 14:42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열흘가량(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기간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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