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쏠 수 없나’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본부장 ‘뚫리면 기관단총’”…尹측 반박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20 17:35
입력 2025-01-20 15:34
“尹 총기 질문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답변”
“본부장, ‘뚫리면 기관단총’ 지시…관저에 실탄”
경찰, 강경파 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석방’
尹측 “총기사용 검토지시·비화폰 기록삭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역시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정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영장 반려…강경파, 석방 후 업무 복귀
경찰 특수단,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방침
尹측 “총기사용 검토지시·비화폰 기록삭제 안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즉각 석방됐고 이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