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 원 특례 보증···5000만 원까지 무담보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20 09:14
입력 2025-01-20 09:14
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특례 보증, 특례 보증료, 이차보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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