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이어져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4-04 13:58
입력 2025-01-19 03:27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갇혔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소환조사가 예정된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검찰은 1995년 12월 3일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도중에 제기된 다스·BKK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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