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尹 측 “대통령, 법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1-18 20:03
입력 2025-01-18 19:0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앞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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