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장 집행 때 신분증 제시하라…경찰 가장한 폭도들 막아야”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1-13 09:23
입력 2025-01-13 09:23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를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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