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 대행,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의무 있어”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1-09 16:43
입력 2025-01-09 16:0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처장을 불러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공수처의 복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서울경찰청 소속 101·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한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권을 발동해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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