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尹측 ‘구속영장 요구’
오마이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건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관의 청구서 위주로 검토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 주장도 종합해 판단을 내린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퉈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발부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중대범죄 관련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는 일시적 신병 확보이고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고 말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2025-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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