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미니보험’ 지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1-08 00:48
입력 2025-01-08 00:48
골절 진단·깁스 치료비 등 보장
범죄피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이번 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만 2000원, 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10만원),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최대 2000만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이다.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2025-01-08 21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