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전 장관 통신 영장 발부…비상계엄 수사팀 150명으로 확대”
하승연 기자
수정 2024-12-08 13:57
입력 2024-12-08 13:21
‘12·3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전담수사팀의 규모를 150명으로 확대했다.
8일 경찰청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전날 저녁 발부받았다”며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하승연 기자
관련기사
-
이재명 “한덕수 총리…위법·합법 여부 떠나 제정신인가 의심”
-
홍준표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석열이 탄핵된 것…보수 탄핵 아냐”
-
이재명 “與, 尹 직무배제 사실상 방해…명백한 내란 공범”
-
野의원들 째려보고 중도 퇴장한 박성재…“교만하다” 항의 쏟아진 장면 [포착]
-
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홍장원 후임
-
국정관여 없다더니…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尹이 수용
-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고 “한덕수·한동훈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
대통령실, 24시간 비상대기…기능은 사실상 정지
-
법적 권한도 없는 ‘한덕수-한동훈’…민주당 “1초도 위헌 통치 허용 안 돼”
-
민주 “尹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 박탈해야”
-
한동훈 “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안 할 것”…퇴진 시기·방식 안 밝혀
-
국방부,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계엄 사태 연루
-
민주 “尹 2차 탄핵 14일 표결 가능성 커…국힘, 매 순간이 지옥일 것”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