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계엄 사태 연루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08 11:14
입력 2024-12-08 10:55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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